수급자 |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
주민센터 발급서류 |
장애인 |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포함), 4급이하 본인만 |
장애인증 |
노인 |
50%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주민등록증 |
유공자 |
50% |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등) 에 따라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병역명문가 |
50% |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청소년지원센터 체육활동관련 |
50%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자립활동 지원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다자녀 |
30% |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자녀 |
주민등록등본 |
여성할인 |
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이상 55세 이하 여성 |
주민등록증 |
그린카드 |
5%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그린카드를 제시한 경우 |
그린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