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용 약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부평남부체육센터 이용 약관

제정 2023. 04.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평남부체육센터(이하 ‘남부체육센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남부체육센터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남부체육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사용계약을 남부체육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시설 사용 상 편의를 위해 남부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남부체육센터와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사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남부체육센터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작일자를 말한다.
  6. “사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7. “시설물 대관”이라 함은 대관 사용자가 해당 시설물을 남부체육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남부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실내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단체운동실(GX)
  2. 실외체육시설 : 풋살장
제5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약식으로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수칙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남부체육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사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부체육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사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사용자는 당해 남부체육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3. 사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남부체육센터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는 물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4. 사용자는 건강(신체)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남부체육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고지하지 않은 사용자 개인의 건강(신체)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사고는 남부체육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5.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남부체육센터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6. 사용자는 본 운영지침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남부체육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의무)
  1. 남부체육센터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변경 시 변경내용)
    ② 지도강사의 자격사항
    ③ 사용료
    ④ 약관내용
    ⑤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2. 남부체육센터는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1. 남부체육센터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2. 남부체육센터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남부체육센터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사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단계에서 당해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회원관리

제10조(회원의 종류)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각 프로그램별 사용료를 남부체육센터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2. ‘일일회원’이라 함은 남부체육센터에서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신규 회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① 반환 후 재가입 회원
    ② 현 수강 중인 종목에서 강습시간 변경 및 타 종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기존회원
    ③ 1개월 이상 휴회한 기존 회원
    ④ 기존회원 접수기간 이후 접수하는 기존회원
  4. 기존 회원이라 함은 매일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사용료를 남부체육센터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남부체육센터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 및 입장제한)

제11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남부체육센터는 그 회원의 자격 또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사용자에게 범죄,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안전 및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수영장을 사용하려는 5세 이하 영유아
    ② 수영장을 사용하려는 6~7세 유아 (단,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③ 혼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단,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④ 금전을 취하는 부당강습 행위
    ⑤ 상습적 소란 및 폭언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⑥ 음주 후 입장하거나 입장한 자
    ⑦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강하는 경우
    ⑧ 담당지도교사 또는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⑨ 개인지병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본 약관 및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회원자격 및 입장이 제한된 경우, 남부체육센터는 그 회원의 자격 및 입장을 일시적 또는 한시적(6개월~12개월)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자격의 소멸)
  1. 회원이 남부체육센터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남부체육센터는 제12조(회원의 자격 및 입장제한)에 따라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① 회원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원증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③ 남부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④ 남부체육센터가 정한 약관 및 사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14조(회원모집 및 접수시간)
  1. 회원모집 시기는 기존 회원은 매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회원은 매월 24일부터 말일까지, 추가 모집시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모집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 회원모집 시기 및 모집 방법은 남부체육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부체육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접수시간은 영업일 및 영업시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회원가입 신청)
  1. 남부체육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자는 남부체육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이용과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가입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내방 신청이 가능하나, 회원카드 발급 시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체육시설에 내방하여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3.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남부체육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원증)
  1. 남부체육센터는 제15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회원증(카드)를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사용 시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카드)를 제시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2. 회원증은 회원증(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3.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남부체육센터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나,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남부체육센터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4. 회원은 회원증(카드) 신규발급과 재발급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신규발급비용 2,000원
    ② 분실, 손실 등에 따른 재발급비용 1,000원

제4장 사용료

제17조(사용료)
  1. 남부체육센터 사용료는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남부체육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30일 전 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인상된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남부체육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4. 수영종목의 월 회원 사용료는 평일 기준으로 토요일 사용 시 일일입장요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헬스종목은 토요일까지 사용가능, 타 종목은 지정된 요일만 사용가능
제18조(연기)
  1. 남부체육센터 또는 회원의 사정으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① 남부체육센터의 귀책 : 100% 연기
    ② 회원의 귀책 : 연기신청서 작성 후 제출(증빙서류 첨부)시 연기 가능
  2. 연기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① 강습 개시일 이전 :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② 강습 개시일 이후 : 잔여일수 15일 이상일 경우 잔여일수만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3.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 지난일수에 대한 연기신청은 불가하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1.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재난,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② 남부체육센터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폐강 등)
    ③ 강습 개시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④ 강습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료를 총 사용 가능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3. 사용료 반환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남부체육센터에서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이미 발급된 회원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4. 회원증(카드)의 경우 발급 후 재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감면)
  1. 남부체육센터는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최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7조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토록 허가할 수 있다.
  2. 사용료의 감면은 조례 제7조에 의한다.
  3. 남부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③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④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헤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⑤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자립지원 활동
    ⑦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
    ⑧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4.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다만, 대관사용은 제외한다.
  5. 수영장 사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6.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그린카드를 제시한 경우 100분의 5 범위에서 사용
    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1조(변경)

월 정기 강습의 변경은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사용료의 정산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와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경을 희망하는 강습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5장 체육시설운영

제2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남부체육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다.

제23조(특별휴관)

남부체육센터는 체육시설물로 인해 사용자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피해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휴관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휴관에 관한 기간, 내용, 향후 조치사항 등 관련 홍보를 사용자에게 신속히 게시, 전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장 체육강좌운영

제24조(강습)

남부체육센터의 월 정기 강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습의 종류는 수영, 헬스, 체육관프로그램(배드민턴, 탁구 등), 단체운동(GX)프로그램(요가, 댄스 등)이며, 남부체육센터는 체육강좌의 활성화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신규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다.
  2. 강습시간은 1시간 기준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되, 1시간이 초과되는 강습의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강습은 최초로 등록한 시간에만 사용가능하다.
  4. 최초 등록한 강습시간 외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일일입장 요금을 적용한다.
  5. 모든 강습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일일입장)

남부체육센터의 일일입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입장의 종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영, 헬스종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체육관(배드민턴, 탁구 등) 종목만 운영하며, 남부체육센터는 체육강좌의 활성화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일일입장에 대한 종목 및 운영시간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2. 사용시간의 경우 남부체육센터에서 정한 시간만 일일입장이 가능하며, 그 외 시간은 일일입장이 불가하다.
  3. 일일 사용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장내 혼잡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일일 1회 1종목으로 제한 할 수 있다.
  4. 일일입장 최대 정원 초과 시 또는 안전사고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일일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5. 각 체육시설에서 요구하는 복장 미착용 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수영복, 헬스복, 실내 운동화 등)
  6. 그 외 반입불가 용품(스노클, 오리발 등) 및 음식물 반입 시 일일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입·퇴장)

남부체육센터의 입장시간은 하단 [별표1]에 의하며, 퇴장시간은 모든 종목 및 강습 종료 후 즉시퇴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대관운영

제27조(대관의 시설)

남부체육센터의 대관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 2층 : 다목적체육관 (규모 : 농구장 2면 크기)
  2. 지상 1층 : 단체운동(GX)실 (규모 : 약79㎡)
  3. 지상 1층 실외 : 풋살장 (규모 : 풋살장 1면 크기)
제28조(대관의 용도)
  1. 남부체육센터의 대관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체육활동의 용도로만 대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① 농구, 배드민턴, 탁구, 배구종목에 대한 경기, 대회, 연습 목적의 다목적체육관 대관
    ② 실내 단체운동(요가, 댄스등) 연습 목적의 단체운동(GX)실 대관
    ③ 풋살 종목에 대한 경기, 대회, 연습 목적의 풋살장 대관
  2. 남부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개인 및 단체의 이익(입장료, 대관료 징수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대회 유치
    ② 정치적, 종교적 행사
    ③ 제1항을 제외한 체육활동
  3. 남부체육센터는 대관일 당일 제1항에 따라 용도에 맞지 않는 체육활동 시 즉시 퇴장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된 대관 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4. 남부체육센터는 아래 사항에 대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① 국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체육경기 및 행사 등
    ② 부평구체육회에 가입된 종목별 단체의 경기 또는 연습 등 체육활동
    ③ 그 밖에 남부체육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29조(대관신청 등)
  1. 남부체육센터의 대관 체육시설에 대한 신청방법은 선착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관신청의 접수기간 및 접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접수기간 및 시간 : 사용일 기준 전월 마지막주 월요일 09:00부터
    ② 사용료 납부 :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단, 당일 신청 및 사용불가
    ③ 접수방법 : 남부체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단, 필요 시 현장 서류접수 가능
  2. 대관 신청자는 사용료 납부 후 타인 또는 타 단체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
제30조(대관사용료 및 환불)
  1. 남부체육센터 대관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2. 남부체육센터 대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는다.
    ① 대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5일 전일까지(1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 환불
    ② 대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4일에서 1일전까지(1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환불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대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인 경우 : 전액 환불
    ④ 그 밖에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대관 체육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전액 환불
    ⑤ 대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 제3항 또는 [별표4] 약정내용을 위반하여 대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31조(대관일 및 사용시간)
  1. 남부체육센터 체육시설의 대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 다목적체육관 : 매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06:00~22:00까지 – 총4부/1회/4시간 *1부만 3시간
    ② 단체운동(GX)실 : 매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06:00~22:00까지 내 1시간 단위
    ③ 풋살장 : 매일 06:00~22:00까지 – 총8부/1회/2시간
  2. 남부체육센터 대관 체육시설의 입장시간은 10분 전으로 하며, 입장 시간 외 추가 준비 및 마감시간, 리허설 시간 등은 별도로 남부체육센터에 요청할 수 없으며 예약시간 내에 모두 포함한다.

제8장 손해보상

제32조(손해보상)
  1. 남부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남부체육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지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2. 손해의 과정에서 남부체육센터의 체육시설 및 시설물이 아닌 사용자(회원)간 피해가 발생(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남부체육센터가 중재할 수 있다.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체육시설 및 운영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남부체육센터 사용 중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에 대한 기준은 하단 [별표6]에 따른다.
제33조(소지품의 보관)
  1.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남부체육센터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남부체육센터는 사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남부체육센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남부체육센터는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단, 남부체육센터의 객관적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배상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5. 유실물의 처리 기준은 하단 [별표7]에 따른다.
  6. 기타 사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개인사물함

제34조(사용자격)

개인사물함은 이 약관 제10조 제1항의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사용료)
  1.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은 1개월 단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2. 개인사물함의 사용료 징수방법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신청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당해 1개월 사용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월 기준 소형 3,300원, 대형 5,000원 범위 내로 한다. 단, 개인사물함의 크기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 할 수 있다.
제36조(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서 개인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사물함 보관책임)
  1.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들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남부체육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2. 기타 소지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약관 제32조, 33조에 의한다.
  3.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 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38조(사물함 반환)
  1.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 사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종료일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사용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 사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 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한다.
제39조(사물함 보관물품의 처분)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남부체육센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개인사물함 사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1. 개인사물함 사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10장 기타

제41조(고지)

이 약관에 의거 남부체육센터는 별표의 규정을 안내데스크 게시 또는 회원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2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남부체육센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2023. 4. 2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본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5. 27.>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본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