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준수사항
- 대관하는 시설 및 장비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며, 사용 기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수리)한다.
- 대관 시 사용한 모든 시설 및 비품에 대해선 대관 이전과 같이 원복 후 퇴장하여야 한다.
- 대관 사용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물품포함)는 전량 회수 후 지정된 봉투(부평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센터에서 지정된 장소에 사용자가 직접 반출하여야 하며, 남부센터에서는 별도의 종량제 봉투 및 청소용품 등을 별도로 구매하거나 비치하지 않으니 대관 사용자가 사전에 직접 준비하여야한다.
- 대관 사용자는 다음 사용자에게 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설물 원복, 쓰레기 수거, 퇴장시간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대관 시 장내 음식물, 주류 등은 절대 반입을 금지하며, 건물 내 또는 지정된 장소 외 절대 금연한다.
- 대관 단체의 대표 또는 책임자는 대관 사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조치를 노력하고, 남부센터의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외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관 사용자에게 있음을 약정한다.
- 대관 시설물 사용의 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행사 또는 항의성 집회, 영리의 목적 행사 등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입장료, 관람료 등)을 위한 행사는 하지 않는다.
- 사용자는 사용허가 권리를 허가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허가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반시설에 대한 운영 및 사용은 사전에 남부센터 관계자(직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선 절대 조작 및 사용을 금지한다.
- 대관에 따른 팜플렛, 홍보 전단지, 포스터 등을 대관시설에 절대 게첩하지 아니한다. 자진 철거 미이행 시 강제철거 실시
- 대관 시설의 입·퇴장 시간은 전후 사용자를 고려하여 예약시간 마지막 50분부터 퇴장준비를 시행하고, 다음 사용자는 입장 및 준비시간을 위해 10분 전 입장이 가능하다.
- 대관 시설 이용 시 각 체육시설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여야하며, 반드시 전용 신발을 착용하여야 한다.(체육관 전용 운동화, 풋살장 풋살화 등)
- 대관 시설 내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이 불가하며,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 등 사용을 금지한다.
- 대관 이용에 필요한 차량은 반드시 사전 등록을 실시하며 원활한 주차질서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본 약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 사항의 경우 대관 사용자와 남부센터가 관계법령 및 도덕적, 사회적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전 협의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거나 남부센터에 사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환불 안내
-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전액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 사용자가 사용일 4일전부터 1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센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