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내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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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습 개시일 5일 이전 | 전액 반환 |
2) 강습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3) 강습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 강의시간은 강좌별 이용 일수로 산정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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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안내
연기시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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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습 개시일 이전 | 강좌 개시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
2) 강습 개시일 이후 | 매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남은 잔여 일수만큼 연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15일 이후 환불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