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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연기 안내

환불 안내

환불안내의 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강습 개시일 5일 이전 전액 반환
2) 강습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3) 강습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강의시간은 강좌별 이용 일수로 산정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 이용료 환불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남부체육센터의 소정 양식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환불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카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및 프로그램을 결제하였던 신용카드등
    (단, 현장결제 하였을 경우)을 지참하여야 한다.
  • 회원증(카드)발급비용은 환불액에서 제외한다.
  • 재난,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정지된 기간의 이용료 전액 반환
  • 남부체육센터 귀책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반환 (폐강 등)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당일 취소 가능, 당일이 지난 경우 안내데스크 방문 후 환불신청서 작성 후 취소가능

연기 안내

연기에 대한 정보 제공
연기시점 -
1) 강습 개시일 이전 강좌 개시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2) 강습 개시일 이후 매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남은 잔여 일수만큼 연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15일 이후 환불만 가능)